중국 금어기 해제 후 서해 불법조업 시도 차단, 퇴거, 어업자원 보호 등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가 해양주권 수호 강화를 위해 최일선 경비함정 대상 ‘불법 외국어선 경계단속’ 교육을 실시했다.
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중국 휴어기 종료로 조업을 재개한 중국어선이 서해바다에 몰리면서 태안 관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만 매일 50~100척이 출몰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조업 재개 초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 차단과 퇴거에 주력하는 한편,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불법조업 시도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활동에 대비해 최일선 점검교육을 강화했다.
태안해경서 소속 주력 중대형 경비함정에서 외사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해상유입 차단을 위한 현장수칙 △중국어선 유형별 불법조업 사례 및 대응 방법 △등선 검문검색, 나포 및 조사 과정에서의 법적 유의사항 △현장의견 논의수렴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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