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기성회비 전부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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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기성회비 전부 반환 판결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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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법원 “납부에 법령상 근거無”

[매일일보]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올해 이 대학의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지난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무원 직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집회를 열고 기성회비에서 공무원직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폐지하라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방적 폐지 중단’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금지한 데 이어 문제의 근원인 기성회 회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특히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지만 심 판사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반환 책임을 모두 지도록 했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이 근거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계속 걷어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이월금이 949억원에 달할 정도로 회비를 쌓아두고 있다.

국·공립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13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인 10만원씩만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공립대학들은 지난해 이 판결이 나오자 정부에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무원 직원에게 기성회비에서 주는 수당을 없애고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등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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