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올해 이 대학의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지난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특히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강씨 등은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지만 심 판사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반환 책임을 모두 지도록 했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이 근거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계속 걷어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이월금이 949억원에 달할 정도로 회비를 쌓아두고 있다.
국·공립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13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인 10만원씩만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공립대학들은 지난해 이 판결이 나오자 정부에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무원 직원에게 기성회비에서 주는 수당을 없애고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등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