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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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1.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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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에 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매월 2가구 400만 원 이내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지난 21일 청당동에 위치한 품안에 치과(대표원장 라채광)와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품안에 치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천안시가 품안에 치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 및 치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매월 2가구 의료 취약계층은 총 400만 원 이내에서 치과 진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병원에 추천하고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채광 원장은 “작은 도움이나마 지역 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 준 ‘품안에 치과’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천안시는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 의료지원, 식사지원사업, 안경지원, 학원비, 생활방역서비스 등 민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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