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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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로 보내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8.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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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시 처리해야”

▲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30일 강원 홍천군 비발디파크 메이플동에서 열려 최경환 원내대표가 행사를 마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30일 강원 홍천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을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면서 “하나둘씩 나오는 내용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의사일정은 여당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포동의안도 언제 국회에 접수될지 알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빨리 응해 이러한 현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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