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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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9.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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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5억 초과구간 신설 45% 과세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이어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5% 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3억원 이하 구간을 8800만~1억5000만원으로,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5억원으로 조정하고 적용 세율도 38%에서 4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 일괄 5%에서 총급여 1억~1억5000만원은 3%, 총급여 1억50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세수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너무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유리지갑인 급여 생활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상위 0.01%인 고소득자에게도 연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고세율이 45% 이상인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등 10개국에 달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식의 고소득자 증세 방안도 제시하고 잇어 추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고소득자 증세안은 지난해 6월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9월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해당 구간 세율을 38%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부담에 여론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여론과 함께 정부도 38% 세율을 부과하는 3억원 초과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한 것이 2012년인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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