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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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시작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4.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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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철 계절근로자 활용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일 단체 입국한 네팔 외국인계절근로자분들 (사진제공=전북도청)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일 단체 입국한 네팔 외국인계절근로자분들 (사진제공=전북도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외국인계절근로자 중 98명이 지난 20일 도내 최초로 단체 입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고창군에서 초청한 네팔(마차푸차레) 근로자로, 오는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80명이 입국해 고창 지역의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등에서도 4~5월 중 외국인계절근로자 263명의 단체 도입을 위한 비자 심사 과정에 있어, 이들 외국인근로자가 속속 입국하면 도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외국인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MOU를 통한 단체 도입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1741명으로, 지자체 간 MOU를 통한 단체 도입과 병행해 도내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 이내) 초청, 국내 체류 계절근로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내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 이내) 중 계절근로 희망자는 총 2091명(남 1227, 여 864)으로 파악되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1344명(64%), 필리핀 332명(16%), 캄보디아 157명(8%), 중국 140명(7%), 기타(네팔, 몽골 등) 115명 순이다.  

또한 올해부터 상시화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대상인 방문동거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 등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해, 농촌 일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총 8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손을 소규모 농가에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2022년 상반기 2개소(무주군(무주농협) 100명, 임실군(오수관촌농협) 40명)에 운영해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라북도 유호연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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