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콘택트렌즈 7개 제품 판매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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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7개 제품 판매중지·회수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9.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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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반경·두께·지름 등 기준·규격 미달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가 적발한 컬러 콘택트렌즈 기준·규격 미달 제품은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포비젼의 ‘Maple’△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디케이이노비젼의 ‘SM-700 AQUA’ ‘지름’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등 7개 제품이다.
특히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는 ‘곡률반경’ 기준치 초과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충혈·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케이이노비젼의 ‘SM-700 AQUA’는 랜즈의 ‘지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식약처는 눈의 안전을 위해 콘택트렌즈 구입 전에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고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식약처는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충혈·과도한 눈물·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하고 타인과 같이 쓰지 말고 허가 받은 생리식염수·렌즈세척액·보존액만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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