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여준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종 자본증권이란 상법상 채권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상 주식인 유가증권으로, 보험회사가 가진 신종자본증권을 채권으로 분류하느냐 주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리스크 산출 결과가 달라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에 따라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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