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등록 장애인 권익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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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등록 장애인 권익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6.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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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맞손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9일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등록지원 등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시·도지회 및 45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약 700만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일반심사(15.8일)보다 3배 빠른 Fast-track심사(4.6일)를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미등록 장애인 발굴기관 협력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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