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의회 본회의제정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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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의회 본회의제정 여부 불투명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3.09.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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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산 인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2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용범(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강병수 의원(정의당) 제안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의원 37명 가운데 3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시의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언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국 최초 빗물부담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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