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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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박기훈 기자
  • 승인 2022.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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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이내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대상
2022. 5월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일환으로 남도표고농원에서 현장교육 모습.(사진제공=장성군)
2022. 5월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일환으로 남도표고농원에서 현장교육하는 모습.(사진제공=장성군)

[매일일보 박기훈 기자] 장성군이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 구입·수리 등)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포함, 대지 구입 등)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장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연령제한은 없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농업창업은 3억원, 주택구입은 7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390-8467, 84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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