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 처분까지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19일부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 납부 후 시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하여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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