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구 지역
[매일일보 성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142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곳은 19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 사업계획이 결정됐지만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88명의 35.4%인 102명이 동의하면서 구역이 해제됐다.
이 외 18개 정비예정구역도 지정이 해제됐다.
대상지는 ▲중구 장충동 2가 112번지 ▲용산구 용문동 8번지 ▲광진구 중곡동 124-55번지, 군자동 127-1번지, 자양동 227번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61-13번지 ▲강북구 우이동 180-47번지, 73-95번지, 수유동 535-1번지, 560번지, 254-72번지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동대문구 제기동 862번지, 전농동 2-19번지, 장안동 104-5번지, 289-12번지 ▲구로구 142-66번지 등 18곳이다.
모두 추진 주체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구역해제로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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