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결정 “8일 보고 후, 9일 본회의서 처리”
윤 대통령 거부시, 탄핵 소추안으로 방향 변경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는 8일, 9일에 걸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8일, 9일 본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밀어 붙인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임 건의안을 내면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해임 건의안과 관계 없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발의된 상태다. 8일 열릴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112조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이 시한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제출 이후 탄핵 소추안으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당 내에서도 '선(先) 해임 건의안, 후(後) 탄핵 소추안'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탄핵 소추안을 계속 살려 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선 예산 처리 및 해임 건의안·후 탄핵안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방침인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해임 거부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간다고 한 방침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텐데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뒤 여전히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