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은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 A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업체는 지난 6월 24일 경북소재 B농산에서 무표시 고춧가루 3톤(kg당 9,700원, 구입가 2,910천원)을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대형마트 등에 1.4톤(㎏당 12,000원, 공급가 16,800천원)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들이 제품에 표시한 제품 영업허가 및 제조원도 경찰조사 결과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해당 고춧가루가 급식업체 등이 이용하는 식자재 코너에서 판매된 점에 비추어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 특사경전담반은 이들이 공급한 고춧가루를 판매한 마트에 대해서도 제품납품 경위를 조사 중이며, 3곳에서 판매중인 727㎏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추석성수식품 특별단속 기간(8월24일~10월1일)을 맞아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점검 중 대형마트의 고춧가루 성분분석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이 50대 50으로 혼합된 사실이 드러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