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II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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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II 신규 가입자 모집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3.02.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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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II 신규가입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만기시 탈수급 하게 되면 최대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I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근로하고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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