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플랫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 건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가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