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저축은행 업계에서 예금보험료율 인하와 유가증권 투자 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금리 인상, 법정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인해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22일 업계 따르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올해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부담금이다. 예보료율 상한은 0.5%이며 저축은행은 0.4%로 설정돼 있다. 시중은행 0.08%, 보험·증권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0.2%인 것과 비교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예보료율을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0.15~0.2% 내외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됐고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 역시 다른 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축은행만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특별계정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해 예보료율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검토 경과 정기보고를 진행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정 개선도 요구한다. 유가증권 투자는 타사의 주식을 매입해 주주로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높여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지만 투자 한도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다.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할 때는 자기자본의 10%를 넘길 수 없다. 수신을 끌어오면 저축은행은 더 많은 대출로 실적과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도 연 20%로 제한돼 있어 예대마진 개선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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