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차원, 화물차 등 대상 야간단속 실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야간 교통사고 및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밤샘 주차’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7일 태안군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와 여객자동차가 밤샘 주차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 차고지 등 당초 신청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자정~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불법 밤샘 주차로 보며, 적발 시 화물차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 원, 개인화물 10만 원)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세버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또는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처분을 받는다.이와 관련 군은 이달부터 차고지 외 구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