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동두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조사한 8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달31일 결정, 공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2013년1월1일부터 6월29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들에 대해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를 통해 산정한 것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를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한편 지난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 민원봉사 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된 토지들에 대해서는 특지특성 등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를 걸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문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031-86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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