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양곡법 개정안 강행처리 비판…尹 거부권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한 만큼 향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면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라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들어 쌀 초과 생산량의 의무 격리를 반대해 왔다. 정부·여당이 꾸준히 반대해왔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팔지도 못할 쌀을 재배하라고 돈을 건네는 게 과연 농민을 살리는 길인가. 가격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다고 믿는가"라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닐뿐더러 농민을 모독하는 행태다. 제아무리 세금 퍼붓는 일이 할 줄 아는 일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유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을 끌어내고는, 이를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 아닌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집어놓겠다 작정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