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을 통한 녹색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신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신보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녹색보증’을, 2022년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위한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각각 3591억원, 5430억원의 보증을 누적 공급했다. 그 공로로 ‘탄소중립 에너지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2021년), ‘지속가능경영유공-종합ESG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2022년)을 수상하는 등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보의 녹색금융 지원이 일반보증에서 P-CBO까지 확대되며, 녹색금융분야에서 신보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신보는 올해 약 15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해당자금은 녹색경제활동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상반기에는 지난 3일까지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5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보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우수한 녹색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함으로써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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