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매일일보 = 기고 | 국내 전동킥보드는 전체의 약 70%가 개인용이고 공유용은 약 30%에 불과하다. 그만큼 전동킥보드는 개인용이 부각되고 있지만 도로 주변 등에 주차돼 있는 공유 킥보드는 노출 빈도가 높은 편이다.
공유 킥보드가 문제의 온상인양 언급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은 지난 5년간 3번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탁상행정으로 진행돼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초기부터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하나 없이 만들어진 최악의 제도 중 하나라는 것이다. 현재 규정을 보면 활성화보다는 엄격한 규제만을 통해 사고만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출구가 없는 후진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헬멧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신설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주차단속의 경우도 규정된 다양한 지역에 주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엄격히 단속하는 당근과 채찍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헬멧은 속도를 늦추면 얼마든지 착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면허의 경우도 지금의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면허가 아닌 싱가포르와 같은 전용 전동킥보드 면허를 제대로 신설해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는 악법인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준비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늦춰지면서 무산됐고 현재는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을 일삼으면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수년이 지났고 지금도 그때의 낙후된 최악의 규정이 진행되면서 오직 경찰청의 단속만 이뤄지는 최악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후유증을 국민을 받고 있고 관련 기업의 철수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전동킥보드는 여러 친환경 이동수단 중 하나이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동장치라 할 수 있다. 서서 운전하다 보니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전도가 떨어지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서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고 보호를 해주는 외부 장치가 없어서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바퀴 구경이 작어서 보도 턱 등 다양한 구조물에 취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하기엔 거리가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한 거리를 용이하게 이어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쉽게 반납하는 장치이고 비용도 저렴한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동킥보드는 서로 간의 장단점이 교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동수단에 따라 장단점이 다른 만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쿄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즐비한 만큼 서둘러 법적인 문제부터 개선해 미래 이동수단의 일부분으로 전동킥보드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