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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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실시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3.04.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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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조합원 세대당 1천만원 한도 자금 이자 전액 지원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농협 상호금융은 강원 강릉, 충남 홍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3월 3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조합원 및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피해 조합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세대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불피해 이재민이라면 누구나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농협 거래고객에게는 4월 20일부터 한 달 간 특별재난지역 관내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및 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이 금융비용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화마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 방안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 농·축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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