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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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추가 모집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5.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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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당진시청 청사 전경
당진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교육(10시간)과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 24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이 계좌는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 26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월 1,6 △화 2,7 △수3,8 △목 4,9 △금 5,0)로 나누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근처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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