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5건→작년 8건…최근 10년 거래·CFD 전수조사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바꾸는 행위를 의미한다.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일당이 신종 주가조작 수법을 통해 시장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단 2건(고발 1건·수사기관 통보 1건)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2022년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 등 해마다 감소했다. 금융당국 감시망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은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 씨 일당 사례도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했다. 라 씨 일당은 대상 종목 주가를 2~3년에 걸쳐 장기간 관리해오며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 수백 대를 개통해 명의인 집이나 직장 주소지 근처 등지에서 대리 매매하는 수법으로 ‘동일 세력 분류’를 피했다.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통해 실제 투자자 정보와 거래 내역 파악도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SG증권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복합적이긴 하지만 장기에 걸쳐 기존과 다른 거래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 및 CFD 전체 계좌 3400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게 CFD 계좌를 이용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세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주가조작 범죄 처벌 수위도 높였다. 당정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키로 했다.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늘힌다.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도 도입 추진한다. 신고와 제보를 독려한다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