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보복 시사에 협박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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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보복 시사에 협박죄 적용 검토"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6.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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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신상 공개 관련 입법 문제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 대상 범죄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 대상 범죄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할 때 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 간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면서 당정도 관련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며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킨 뒤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가해자가 1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질러도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실무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를 보고 받았다"며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신상 공개 관련 입법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 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상 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 등 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 의원은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해 "범죄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언제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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