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난 13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실천론」 전문가 특강)에서 아동보호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의는 홍정민 의원이 21대 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동보호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온 것과 관련해 해당 담당과목 교수인 김안나 강사로부터 요청받은 것이다.
이번 특강은 아동보호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홍정민 의원의 입법 ‧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이어 졌다. 홍정민 의원은 제 21 대 국회의원이자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동복지와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입법 활동 을 이어왔다.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기도 하다.
홍정민 의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초기단계부터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 즉각분리제도를 제도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 응급조치 후 보호공백이 있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피해아동을 즉 각 분리해 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이밖에 양부모에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보호종료아동에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도 이어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초기에 적극 대응해 피해영상물 확산을 차단 하고,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양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는 가정폭력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대학원 학생 상당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보육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입 양아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아동학대방지와 아동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정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대나 범죄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 법안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천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