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용선 기자 | 양주시가 오는 11월 29일까지‘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 중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양주사랑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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