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매일일보 = 이형래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3,148필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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