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SGI서울보증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됐다. 작년에는 약 7000억원의 생산품을 구매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각 보증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SGI Edu-Partner)과 중소기업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SGI서울보증의 이번 보증지원으로 약 300개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최대 3110억원의 보증 공급 확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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