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혼자서도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성동형 자립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나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그동안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7월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성동형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과 보호종료 시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으로 구분된다.
성동형 자립수당은 보호종료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중 성동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성동형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호종료 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자립지원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금 등 생계 분야 △주거 분야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 지원 △청년지원센터 일자리 연계 등 일자리 분야 △심리치료 및 상담과 같은 정서 분야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