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기본요금 내달 9일 3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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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 기본요금 내달 9일 3천원으로 인상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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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9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2km) 3천원(17.31%), 모범.대형 택시(3km)5천원(0.86%)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천400원에서 600원 오른 3천원으로 결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주행거리. 시간 요금은 148m, 37초당 100원에서 144m.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물가대책위는 지난 22일 기본요금만 인상키로 결정했다가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하자 27일 요금 인상안을 다시 심의해 조정했다.시의 택시요금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시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요구, 불친절 근절,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등의 10대 과제를 선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서비스 헌장 이행,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 추진,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사례 근절, 365일 청결택시 운행, 운수종사자 제복 개선,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전액관리제 이행 및 불법 도급택시 근절 등이다.

아울러 시는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함에 따라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다음달 24일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 세부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먼저 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일명 사납금)’과 임금 등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운송수입금 기준액’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 인상금액 중 일정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세환 인천시 택시행정팀장은 “미터기 수리 등으로 다음달 21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함으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 법인택시 총 14,387대이며 개인택시는 9천2대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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