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멈추자 민·관·군 복구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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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멈추자 민·관·군 복구 전념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7.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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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등 사망 및 실종 많은 경북.충북지역부터 단계적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예천군 내 피해지역. 한 주민이 자신이 집에서 폭우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예천군 내 피해지역 모습. 한 주민이 19일 현장에서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수해 복구 및 지원이 본격화 된다.

사망 및 실종자가 50여명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워낙 큰 데다, 장마도 일시적으로나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우선 선포로 추가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우선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법 60조에 의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지역 대책본부장(관할지역 광역·기초단체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시·군·구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 여부를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부는 호우 피해가 특히 컸던 충북·충남·경북에는 구호사업비 3억6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도 경북 예천을 포함해 11개 광역시·도 34개 시·군에 장병 1만1000여명과 장비 670여대를 투입한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이후 연인원 3만2000여명의 장병과 1210여대의 장비를 각 지역에 동원했다. 지자체들도 본격적인 피해지원·수해복구에 나선다. 충남도는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행안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에 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더해 마련한 것이다. 경북도는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우선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등 가용 재원과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아 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전북도의회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군산과 부안 등의 피해도 막대하다”며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게 됐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내린 폭우로 군산 등 도내 일부 지역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하천이 빗물에 급격히 불어나고 제방이 일부 무너져 농경지 1만5931㏊가 물에 잠겼으며 9개 시·군 760명이 대피했다. 이에 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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