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보험금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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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보험금과 상속
  • 김희성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코리아)
  • 승인 2023.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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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법무법인 코리아 상속전문변호사
김희성 법무법인 코리아 상속전문변호사

소중한 사람의 사망으로 애통함과 슬픔이 모두 가시기 전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후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생전에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 역시 상속 및 세금과 관련 있기 때문에 상속을 슬기롭게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 재산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전 보험금을 수령해 처분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이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 상속세액 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피상속인이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입한 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수익자도 아닌 제3자라면, 제3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준 것으로 판단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는 아들인 경우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년 내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 공제 등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납입 능력이 없는 수익자 명의로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면 실제 낸 사람이 보험료 납입자로 판단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중도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해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봐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인으로 판단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시 피상속인의 체납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지만,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아닌 제3자면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재산 승계의 수단으로서 보험을 활용하고 절세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현금이 부족해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금전 이외 재산으로 납부하거나(물납) 장기간 나눠 낼 수(연부연납제도)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상속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슬기로운 대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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