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최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2023. 8. 9.)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종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철원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철원 주민은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 1,792,00원을 기준으로 50% 감면 시 896,000원, 70% 감면 시 1,254,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에 개원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료·상담하며 산모실(10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등 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임신 20주부터 가능하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으로 방문 또는 전화(033-452-2990)하면 된다. 이춘재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철원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기 좋은 철원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