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선대위 관계자도 대상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위증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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