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제268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최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관내 대부분의 정지선 이격 거리가 2∼3m로 법적 최소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지선은 물론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자동차 정지를 위한 정지선 설치의 최종 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 확보이다. 교통사고 없는 횡단보도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차량의 제동거리와 도로교통 현장을 반영한 정지선 이격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통해 △주무관청으로서 인천광역시경찰청과 인천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 및 협조하고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상호 간 적극적인 행정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교통안전 및 복리증진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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