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 불법행위 45건 적발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45건 적발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45건 적발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