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북 안동경찰서는 24일 신도청 예정지의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하고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와 A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업자 B씨(48)를 각각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B씨로부터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속여 명단을 빼낸 뒤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분양대상자 명단을 넘긴 대가로 지난 3월경 B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분양대상자 명단을 이용해 웃돈을 받고 이른바 '딱지' 판매 중개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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