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나 몰라라
상태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나 몰라라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3.10.1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령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위반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공표한 보건복지부령 '수술실 텔레비젼 설치, 운영' 시행을 안하고 있다.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공표한 보건복지부령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료법 제38조 2항을 보면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령법령에 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의료기관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준 및 보관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2021년 의료법 개정이 됐고 경과과정 2년을 거쳐 지난 9월 25일 시행된 병원 내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발생 및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예방과 증거확보의 문제로 발휘한 법령이다. 하지만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규모가 가장 큰 병원인 만큼 환자의 안전 및 분쟁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 준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경주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지역병원에 시행관찰을 제대로 해야함으로 책무를 다 해야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