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정기분 면허세 21억7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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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정기분 면허세 21억7400만원 부과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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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영등포구는 2014년 1월 정기분 면허세(면허분) 5만3265건, 2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과세기준일 2014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먼허를 부여 받은 자에게 과세된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별로 각각 세액이 50% 인상된다.
그간 1991년 현행 적용 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되어 과세되다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50% 상향 조정됐다.샹향된 세액은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이다.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또는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31일이나 공휴일이므로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은행 방문이 힘들 경우 인터넷(etax.seoul.go.kr), 전용 계좌 입금, ARS(1599-3900),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편의 납부 제도가 있다.구 관계자는 이번 면허세는 물가 상승 등으로 세율이 개편된 만큼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기한 내에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2670-38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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