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이력서 거른다”… 정부, 채용 성차별 논란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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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이력서 거른다”… 정부, 채용 성차별 논란에 조사 착수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11.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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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글 올라와…나흘간 익명 신고 2800건
구직신청서 작성하는 구직자.(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구직신청서 작성하는 구직자.(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나흘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써서 논란을 불러왔다.

해당 사용자는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사용자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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