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밀린 재초환,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
"반대 위한 반대였나… 졸속 경계해야" 지적도
"반대 위한 반대였나… 졸속 경계해야" 지적도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수개월간 지연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처리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졸속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간 여야 갈등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토교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재초환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토교통부가 완화안을 발표한 이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해 11월 대표발의 하며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그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제시됐으나 그간 지지부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4일 대표발의한 이후 13개 법안이 제출되는 등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특혜우려도 있어 처리가 지연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