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 안전 총력…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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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 안전 총력…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정비 완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12.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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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3년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총 23개소, 석면 해체‧제거 완료
석면 자재 사용 면적 50㎡ 이상 구청사・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등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자재(천장텍스)를 제거하는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자재(천장텍스)를 제거하는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최근 대림3동 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구 소유 건축물 총 23개소의 석면 해체·제거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석면은 광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 모양의 규산염 광물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석면 건축물은 이러한 석면 자재가 사용된 총면적 50㎡ 이상인 공공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이에 구는 석면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2018년 2개소, 2019년 12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개소에 이어, 2023년 대림3동 주민센터 1개소를 마지막으로 총 23개소(구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모두 마쳤다.  해체 작업은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500㎡ 이상인 경우는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하고, 800㎡ 이상인 경우는 석면 해체 작업 시 감리인 지정 등이 이뤄졌다.
 구는 구 소유 석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안전 관리 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172개소였던 석면 건축물이 현재 84개소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석면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농도 측정 △안전 관리인 교육 이수 △관리대장 작성 △석면 건축 자재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구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등 석면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구 소유 석면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를 마무리해 일상 속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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