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3년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총 23개소, 석면 해체‧제거 완료
석면 자재 사용 면적 50㎡ 이상 구청사・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등
석면 자재 사용 면적 50㎡ 이상 구청사・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등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최근 대림3동 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구 소유 건축물 총 23개소의 석면 해체·제거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석면은 광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 모양의 규산염 광물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석면 건축물은 이러한 석면 자재가 사용된 총면적 50㎡ 이상인 공공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이에 구는 석면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2018년 2개소, 2019년 12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개소에 이어, 2023년 대림3동 주민센터 1개소를 마지막으로 총 23개소(구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모두 마쳤다. 해체 작업은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500㎡ 이상인 경우는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하고, 800㎡ 이상인 경우는 석면 해체 작업 시 감리인 지정 등이 이뤄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