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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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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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90% 이상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매주 목요일 확대 운영
상가임대차상담소 (사진제공=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상가임대차상담소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총 44회 상담을 개최해, 명도 관련 23건, 임차료 증감 21건, 계약갱신 19건, 권리금 18건 등 107건을 상담했다. 특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와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임대인·임차인들이 상담소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성동안심상가빌딩 7층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당초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했으나,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운영을 확대했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소속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 도시 성동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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