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상해사고 진단위로비‧화상수술비 등 보장
진 구청장 “혜택 받지 못한 주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할 것”
진 구청장 “혜택 받지 못한 주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할 것”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부터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든든한 보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교통상해사고 제외)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등 4종이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에 3~100%의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상해사고 진단위로비는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을, 화상수술비는 화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