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발달 지연 0~6세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소득기준 폐지
건강보험가입자 전체로 확대 지원… 달 16까지 35명 모집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소득기준 폐지
건강보험가입자 전체로 확대 지원… 달 16까지 35명 모집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발달 지연 우려 영유아에 놀이, 미술, 언어치료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성장의 골든타임을 지킬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지원대상자 35명을 모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각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속된 실내 생활 등으로 최근 4년간 0~5세 영유아 발달 지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기준 발달지연 연령의 약 70%가 0~5세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대응의 필요성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0~6세 영유아 중 발달 평가(검사) 결과 ‘발달 지연’ 또는 ‘발달 경계’ 소견을 받은 영유아다.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 치료 △음악·미술치료 △심리상담 등 발달촉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발달기초·언어발달·초기 인지·정서 및 사회성 영역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 성향, 발달 지연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개인형 또는 집단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을 병행한다. 서비스 전체 이용가격은 월 20만 원으로, 책정일로부터 12개월간 바우처가 지원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1 · 2등급 대상자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1등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18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월 2만 원이다. 2등급 대상자는 1등급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매월 16만 원의 바우처와 월 4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의 신청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로 총 35명을 모집하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 하위 80%만 지원받았지만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초기 개입을 통한 개선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모든 영유아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아동 발달문제는 조기개입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유아 시기에 특화된 발달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보육 · 보건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응원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