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의혹 사실이면 명백한 이용자 기만행위"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게임이용자협회는 엔씨소프트(엔씨)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와 1000여명의 공정위에 이용자들은 운영자 및 임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 계정' 관련 의혹을 주장했다. 이들은 게임사 또는 임원들이 운영하는 슈퍼계정이 존재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펙과 아이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유저를 압도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입장이다. 경쟁 유저들의 경쟁심과 사행심을 자극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용자 측은 "엔씨소프트의 ‘슈퍼 계정’ 의혹 논란은 '블레이드&소울의 오동나무 사건', '리니지M의 사다코 사건(+12커츠의 검 축복부여 사건)', '리니지2m의 게임정보 유출, 사사키 사건' 등으로 촉발됐다"며 "게임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게임사가 게임 내 코드를 조작해 현금 투입 없이 강력한 아이템을 취득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게임 내 업데이트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엔씨소프트는 수차례 이용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용자 단체 ‘게임이용자협회’ 역시 이번 리니지 유저들의 의혹 제기에 동조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게임전문 변호사)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히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로서 엔씨소프트에 대한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유저 부대표 서대근씨에 따르면, 최초 민원 제기 당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했다. 다만 양 부처 간 협의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다시 공정위가 이관받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