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 누구나 보장…‘구민안전보험’ 호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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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민 누구나 보장…‘구민안전보험’ 호응 좋아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03.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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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214%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해 큰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망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험 계약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며, 2024년 2월 말 기준 342건의 상해사고에 1억 1천 6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400만 원에 불과해 214%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났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ㆍ치료비ㆍ수술비ㆍ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보장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다.  교통사고ㆍ질병ㆍ노환ㆍ감염병 등과 산업재해ㆍ공무원재해ㆍ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65세 이상)에서의 교통상해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비를 청구기간(3년) 내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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