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214%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214%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해 큰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망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험 계약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며, 2024년 2월 말 기준 342건의 상해사고에 1억 1천 6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400만 원에 불과해 214%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났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